[판결] 수임료에 접대비 등 명목 억대 받은 고위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 실형

기사입력:2018-09-28 09:50:08
부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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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고위 세무공무원으로 퇴직한 것을 이용해 세액을 감액하고 자신의 인맥과 영향력을 이용한 로비 등을 통해 세무조사가 추가되는 것을 막아보겠다고 약속해 수임료에 접대비 등의 명목을 더해 1억6500만원을 교부받은 전관 세무사가 실형과 추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63)는 2009년 1월경부터 부산동래세무서장으로, 2010년 7월경부터 부산지방국세청 세원분석국장으로, 2011년 1월경부터 부산지방국세청 조사3국장으로, 2012년 4월경부터 서부산세무서장으로 근무하는 등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13년 6월경 퇴직한 후 현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서 세무회계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세무사이다.

김□□은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철강제품 제조업체인 ○○스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전남 광양시 태인동에 있는 철강제품 판매업체인 ◇◇◇ 주식회사와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건설회사인 OOO이엔씨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이다.

송□□는 김□□의 외삼촌으로 OOO이엔씨의 명의상의 대표이사 겸 경남 창녕군 도천면에 있는 건설회사인 삼부건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김□□과 송□□는 2011년 12월 중순경부터 2013년 7월경까지 광양시 태인동에 위치한 115억 원 규모의 ‘광양 공장부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주식회사와 OOO이엔씨, 삼부건설 등 사이에서 약 49억 원의 공사비를 부풀린 허위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

마산세무서는 2013년 11월경부터 OOO이엔씨와 삼부건설 등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수 사실을 적발해 2014년 2월 3일경 OOO이엔씨와 삼부건설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고지하고, 2014년 2월 9일과 같은 달 18일 해운대경찰서와 창녕경찰서에 OOO이엔씨와 삼부건설을 상대로 고발조치를 했다.
이에 김□□과 송□□는 마산세무서의 세무조사 사건에 대해 송□□가 김□□을 대신해 OOO이엔씨의 실운영자로서 모든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고, 마산세무서의 세무조사가 ◇◇◇주식회사와 김□□까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위직 세무공무원 출신의 세무사를 물색하기로 했다.

A씨는 2014년 2월말 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송□□와 김□□의 직원 김OO으로부터 “마산세무서에서 광양 공장부지 조성사업을 하면서 비자금을 조성한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으니 세금을 줄여주고, ◇◇◇주식회사로 세무조사가 확대되는 것을 무마시켜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그런 뒤 A씨는 전직 세무공무원 출신으로서 마산세무서 직원들과도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아주 어려운 사건이기 때문에 3억 원 정도는 받아야 ◇◇◇주식회사까지 번지지 않게 무마할 수 있다. 세무서에 접대랑 로비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3억 원으로 할 수 밖에 없어요, 밥도 먹어야 하고, 골프도 쳐야 해서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야 합니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로비자금 등의 명목으로 3억 원을 요구했다.

A씨는 김□□이 로비자금으로 3억 원은 과다하다는 이유로 로비자금 교부를 망설이자, 2014년 3월 말경 “정상적인 개념에서 절세 가능은 어렵고, 직원들과의 유대관계에서 비상식적인 측면에서 해결한다면 가능하다. 착수금으로 1억1000만 원을 주고, 활동비로 1억 원을 달라”는 취지로 요구해 김□□으로부터 2014년 3월 28일경 로비자금 등의 명목으로 1억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년 6월 2일경 로비자금 등의 명목으로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A씨는 김□□으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억65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세무사로서 OOO이엔씨 등에 관한 국세고지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수임해 계약에 따른 수임료로 1억6500만 원을 받았을 뿐,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최 환 부장판사)는 9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금인 1억65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가 A씨에 대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아 항소심도 불구속상태서 재판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에 대해 “세무서장 출신인 이른바 전관세무사로서 피고인의 세무공무원에 대한 영향력을 기대해 지급한 것이라는 송□□, 직원 김OO 등의 진술이 더욱 신빙성이 있다. 비록 송□□가 형사사건으로 처벌받을 궁박한 처지에 있었음을 고려하더라도, 김OO이나 김□□등이 송□□를 통하지 않고도 피고인 측과 언제라도 만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과연 송□□가 피고인 주장과 같은 거짓말을 했다거나 김OO가 거기에 속았을지도 의문이고, 세무공무원에 대한 접대비 등이 소요됨을 이유로 수임료를 3억 원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들었다는 김OO까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거짓으로 진술할 만한 합리적인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배척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이 1억65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이 같은 범행으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공정성, 불가매수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직원 노OO게 책임을 전가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에는 세무대리를 맡은 사건에 관한 세무사로서의 정당한 업무수행의 대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구체적인 알선행위로 나아간 정황은 찾을 수 없고, 피고인의 알선행위가 이 사건 세무조사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등 제반사정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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