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직, 가족 동반 이주율 17% 불과

기사입력:2018-09-27 16:19:28
김승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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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주현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전주로 이전한지 2년이 지났지만 대다수가 전주에 정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국민연금공단 임직원 거주지 현황'에 따르면 9월 현재 인사시스템 기록상 임직원 1019명 중 715명(70.2%)은 전주시 권역에 거주하지 않거나 주소를 이전하지 않았다. 또 전주로 이전한 국민연금 임‧직원 중 절반이 '홀로' 이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연금이 7월 말 국민연금공단 직원을 대상으로 '혁신도시로 거주지를 이전한 국민연금공단 임·직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전했다고 밝힌 직원 971명 중 가족을 동반해서 이주한 직원은 170명(17.5%)에 불과했다.

임원‧기금운용직‧비운용직 등 직군별로 살펴보면, 혁신도시로 이전한 국민연금공단 임원 4명 중 3명(75%)이 단신이주했다고 밝혔다. 가족 전체가 전북 혁신도시에 새둥지를 튼 임원은 1명뿐이다.

특히, 혁신도시로 거주지를 이전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직 275명 중 가족을 동반한 이주자는 47명으로 단 17.1%에 불과했다. 대부분 혼자(145명)이거나, 미혼 혹은 독신(83명)이다.

비운용직 737명 중 가족을 동반해 혁신도시로 이전했다고 밝힌 직원도 167명(22.7%)에 불과했다.
또 국민연금 인사시스템에 따르면, 임‧직원의 약 3/4이 국민연금공단이 위치한 전주시 권역에 거주하지 않거나 주소지 이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정적 운용을 기해야 하는 기금운용직은 단 17.6%만이 전주 권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인사시스템에 기록되어 있다.

국민연금의 '2018년 9월 국민연금공단 임‧직원 거주지 현황'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 임‧직원 1,019명 중 715명이 전주시 권역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시스템에 기록돼 있다. 전북 혁신도시인 완주군과 전주까지 30분 소요되는 익산시를 포함한 전주권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기록된 임‧직원은 29.8%(304명)에 불과했다.

특히 국민연금 기금운용직의 경우, 전체 기금운용직 임‧직원 233명 중 전주에 거주한다고 기록된 인원은 41명(17.6%)에 그쳤다.

수석운용역 6명 중 단 한명만이 전주 권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있고, 선임운용역은 34명 중 단 2명(5.9%)만에 전주 권역에 거주한다고 기록돼 있다. 책임운용역과 전임운용역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책임운용역 88명 전주 권역에 거주하는 인원은 17명(19.3%)에 불과하며, 전임운용역도 105명 중 21명이(20.0%)만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위치한 전북 혁신도시를 주소지로 두고 있었다.

일반직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국민연금 일반직 임‧직원 745명의 66.2%(493명)가 회사에서 최소 30분 이상 원거리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임원(이사장·기획이사·연금이사·복지이사·감사) 5명 중 2명(40%)만이 전주에 거주하고, 기획이사·연금이사·복지이사는 전주 권역밖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다.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았거나 가족을 동반하지 않은 사람은 기금운용본부에 장기 근무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봐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017년 2월 국민연금공단과 당초 서울에 남기로 했던 기금운용본부가 전주로 이전한 후 현재까지 상당수의 기금운용직이 퇴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9월 현재까지 기금운용직 총 41명이 퇴사했다. 직급별로 살펴보면, 수석운용역 7명, 선임운용역 8명, 책임운용역 11명, 전임운용역 15명이 자리를 내놓은 상황이다.

김승희 의원은 "기금운용본부장 장기공백과 전주 이전에 따른 근무환경 악화로 인력이탈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는 결국 수익률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순히 성과급이나 지원금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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