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이 의원의 개정안은 현행법에 ‘온라인개인과외교습중개업’을 규정해 상호, 주소, 수수료 등을 교육감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수수료가 지급받은 교습비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도록 과외중개 수수료의 상한선을 법률에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도한 과외중개 수수료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막고 과외교습중개업자들 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대부분의 과외중개사이트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으로 등록돼있다. 이에 중개사이트별로 수수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천차만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 또한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등을 신고해야 하지만, 정작 중개업체에는 이러한 신고 의무가 없다.
이에 최근 일부 과외중개사이트에서 첫 달의 경우 과외비 전액을 수수료로 요구하는 등 과도한 징수로 교습을 하려는 이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심지어 중개업체들이 수수료로 이득을 취하기 위해 과외의 연속성보다는 신규 교습자 확보를 우선시하면서 학부모들에게 과외교사 교체를 유도하는 일도 빈번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