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상반기 불법자동차 단속현장.(사진제공=부산시)
이미지 확대보기위반차량 소유주는 임시검사명령, 과태료 처분, 범칙금 통고, 벌금 등의 처분을 받는다.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불법 구조변경 차량은 원상복구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불법등화 등 안전기준 및 번호판 위반 자동차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처분 ▲무단방치 차량은 우선 견인한 후 자진처리를 유도하고 응하지 않을 때에는 강제 폐차나 매각하는 등 사안별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올해 상반기에는 대포차 10건, 불법HID(고전압방출 램프) 2건, 불법튜닝(구조변경) 3건, 안전기준 위반 156건, 번호판 위반 68건, 무단방치차량 342건, 기타(이륜차) 155건 등 총 736건을 단속해 고발 17건, 과태료 271건, 원상복구·현지계도(106건)했다. 대포차 및 방치차량 352대도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했다.
또한 지난 6월18일부터 8월28일까지 법인택시 1242대를 점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과 안전관리에 미흡한 차량 106건을 적발해 과태료·개선명령·현지시정 조치했다.
부산시는 홍보용 전단과 포스터를 제작해 16개 구․군 및 유관단체에 배부하는 한편, 시 홈페이지 및 시내 교통안내 전광판 등을 통해 집중단속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이번 집중단속이 끝난 후에도 불법자동차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힘써 나갈 계획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