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2역' 인터넷카페 통해 난자매매 30대 여성 검거

기사입력:2018-09-27 08:55:41
부산해운대경찰서.(사진=부산지방경찰청)

부산해운대경찰서.(사진=부산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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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운대경찰서(서장 허찬)는 1인2역으로 난자수증으로 임신에 성공한 것처럼 글을 올린 인터넷카페를 통해 난자를 매매하고 법률에 제한된 공여횟수 3회를 사용하자 타인의 신원을 사칭하고 공문서를 위조해 난자공여 시술을 한 피의자 A씨(37) 및 난자를 매수한 여성 B씨(37) 등 4명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위반(3년 이하 징역)과 공문서(10년 이하 징역)·사문서 위조(5년 이하 징역)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7월경 인터넷카페를 통해 난자를 공여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돈을 벌 목적으로 해당 카페에 가입한 뒤 난자수증으로 임신에 성공한 것처럼 카페에 글을 올리고 난임자들로부터 쪽지를 받으면 도움을 준 사람이라며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주는 등 1인2역으로 거짓쪽지를 전송하며 이 같은 범행을 통해 총 6차례에 걸쳐 총 4명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고 시술을 한 혐의다.

경찰은 “난임자들은 간절한 마음에서 난자수증을 원하지만 돈을 요구하는 사기범행이거나 법률에 금지된 매매행위는 쌍방이 모두 처벌대상이므로 반드시 순수한 목적의 공여인지 사전에 확인해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경찰은 유사사례방지를 위해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에 난자불법 매매사례에 대한 단속강화, 본인확인절차에 대한 제도개선, 대리모시술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및 재발방지조치를 요청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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