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부산고법창원재판부.(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이에 피해자가 겁이 나 같은 건물 계단으로 어머니와 전화통화하며 올라가는 피해자를 뒤 따라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 수회(2~3회) 주무르는 방법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용범 부장판사)는 지난 8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무죄선고에 따라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검사의 이 사건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이고, 피고인에게 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손으로 잡은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와 손목 사이 팔 부분은 그 자체만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부위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부를 직접 접촉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당시 입고 있던 긴소매 얇은 잠바의 팔 부분을 잡은 것이며, 피해자를 쓰다듬거나 안으려고 하는 등 성적으로 의미가 있는 다른 행동이나 말을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기 전․후의 행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지적장애가 있는 피고인이 친해지고 싶은 피해자에게 친밀감을 표현하기 위해 한 행동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무죄선고 사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