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계단서 11살 여자아이 강제추행 지적장애인 무죄

기사입력:2018-09-27 08:17:44
창원지법, 부산고법창원재판부.(사진=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부산고법창원재판부.(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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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계단에서 11살 여자아이의 팔을 수회 움켜잡았다가 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지적장애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정신연령 2~6세에 불과)으로서 2017년 11월 13일 오후 3시경 김해시 진영읍 모 빌딩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학원에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피해자(11세 여아)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A씨는 이에 피해자가 겁이 나 같은 건물 계단으로 어머니와 전화통화하며 올라가는 피해자를 뒤 따라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 수회(2~3회) 주무르는 방법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용범 부장판사)는 지난 8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무죄선고에 따라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검사의 이 사건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이고, 피고인에게 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피해자가 울려고 하자 곧바로 팔을 놓아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건물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출입구 옆 버튼 앞에서 계속 서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다가간 사실이 없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1층 엘리베이터 출입구 버튼이 안 눌러져 있는 것을 알아채고 피고인과 눈이 마주친 후 막역히 두려움을 느끼고 이 사건 계단 쪽으로 이동한 사실이 인정될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자 이에 겁을 먹고 도망간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손으로 잡은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와 손목 사이 팔 부분은 그 자체만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부위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부를 직접 접촉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당시 입고 있던 긴소매 얇은 잠바의 팔 부분을 잡은 것이며, 피해자를 쓰다듬거나 안으려고 하는 등 성적으로 의미가 있는 다른 행동이나 말을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기 전․후의 행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지적장애가 있는 피고인이 친해지고 싶은 피해자에게 친밀감을 표현하기 위해 한 행동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무죄선고 사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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