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자전거도 음주운전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혈중알코올 농도 0.05%이상이면 3만원, 측정불응시 10만원이 범칙금이 부과된다. 자전거 안전모착용도 의무화 된다.
또 경사지 주정차시 미끄럼 방지 조치를 안 하면 범칙금 4만원(승합차 등 5만원)이 부과된다.
교통범칙금·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국제운전면허발급이 거부된다.
12월 1일부터는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닌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홍보형 단속,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서 단속 예고 입간판을 설치하는 등 공감 받는 단속을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활동을 해 나갈 방침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