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경에 따르면, A군 등 2명은 같은 날 오후 5시 50분경부터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다가 오후 7시 10분경 만조로 물이 차올라 육지로 이동할 수 없자 해경 상황실로 구조 요청했다(간조 시에는 걸어서 사고 장소인 해당 갯바위로 이동 가능).
신고를 접수한 부산해경은 다대포에 위치한 특공대와 다대파출소 연안구조정을 현장으로 급파, 특공대원이 해상 입수를 통해 전원 구조했다.
구조된 A군 등 2명은 연안구조정을 타고 다대항으로 이동, 건강상태에 이상이 없어 안전계도 후 귀가 조치됐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갯바위에서 낚시를 할 때는 밀물과 썰물의 상태와 해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며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않을 경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