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白이 소비자 중심 기업이라고?…CCM 인증기업 중 공정거래법 위반 가장 많아

기사입력:2018-09-25 08:42:21
[로이슈 편도욱 기자]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기업 중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행정조치를 가장 많이 받은 기업이 신세계백화점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신세계 백화점에 대한 공정위의 소비자 중심 기업 인증이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해당 인증제도가 도입된 2007년부터~2018년 8월 현재까지‘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을 받은 기업은 총 653개(수수료 수입 19억 415만원)이며, 이 중 대기업은 416개(수수료 15억 1,040만원), 중소기업은 237개(수수료 3억 9,375만원)였다.

2015년 8월 현재 기준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CCM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은 164개며, 이 중 대기업은 115개(70.1%), 중소기업은 49개(29.9%)이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을 받은 164개 기업 중 상당수가 소비자 중심 기업이라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정훈 의원실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기업 중 시정조치 처분 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8월 현재, CCM 인증을 받은 164개 기업 중 공정거래법 위반사업자 등에 대하여 취하는 행정조치 중 시정조치(경고, 시정권고, 시정경고) 이상 처분을 받은 기업이 40개(24.4%)나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CCM 인증을 받은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기업 중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조치를 받은 40개 기업을 살펴보면, ①㈜신세계백화점(CCM 3회 선정)이 법위반 횟수가 5번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롯데백화점(CCM 5회 선정)과 ㈜롯데닷컴(CCM 2회 선정) 각 4회, ③삼성전자(CCM 6회 선정), ㈜현대홈쇼핑(CCM 5회 선정), ㈜우리홈쇼핑(롯데홈쇼핑/CCM 4회 선정), ㈜현대백화점(CCM 2회 선정)이 각 3회 순이었다.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 CCM 인증을 6회나 받았던 기업이었다.
또한 2018년 들어 8월말 현재까지 소비자중심경영(CCM) 재인증을 포기한 기업이 119개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CCM 인증 재평가를 포기한 119개사를 살펴보면, ①재평가를 미신청한 기업이 108개사(90.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재평가에서 탈락한 기업이 6개(5.0%), ③인증을 자진 반납한 기업이 3개(2.5%) ④인증이 취소된 기업이 2개(1.7%)였다.

특히 CCM 인증기준 미달로 재평가에서 탈락한 6개 기업을 살펴보면, 롯데제이티비, 금성침대, 로보, 벡셀, ㈜늘찬, 우일씨앤텍㈜이었다. 다음으로 CCM 인증이 취소된 2개 기업을 살펴보면, 애경산업(가습기살균제 사태 등 사회적 물의 야기)과 유한킴벌리(담합 주도 등 법 위반)이었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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