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동영상 촬영하던 여성 강제추행 남성 '무죄'

기사입력:2018-09-23 14:07:33
[로이슈 전용모 기자] 집회 중이던 피해자에게 여러사람이 보는 가운데 욕설해 모욕하고 동영상 촬영하던 여성을 강제추행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모욕 혐의만 인정받고 강제추행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 A씨는 2016년 9월 28일 오후 9시50분경 모 아파트 앞에서 아파트 관리업체 교체를 요구하며 집회 중인 사람들을 향해 욕설을 하던 중 집회 중이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민 20여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쌍놈의 XX, 니가 쌍놈의 XX다!”라고 큰소리로 말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

또 아파트 관리업체의 교체와 관련해 상호 입장이 다른 사람들이 민감하게 대치하던 중 40대 여성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A씨가 욕설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찍어라. 찍어. 에이 XX.”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머리와 얼굴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들이밀고 수회 비비면서 위아래로 흔들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 김태균 판사는 지난 6월 19일 강제추행, 모욕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모욕 혐의만 인정했고 강제추행 혐의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김태균 판사는 “애초에 강제추행으로 경찰신고가 접수된 것과 달리 당시 현장에서 함께 집회에 참가한 복수의 사람들은 피고인이 동영상을 촬영하는 여성에 대해 머리를 들이민 사실은 있으나 가슴부위에 비비면서 위아래로 흔든 것은 보지 못했거나 또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치해 진술했다”며 “성추행이라는 언급이 있었다는 정황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얼굴 등으로 가슴을 비비고 위아래로 흔들어 추행했다고 단정하기는 무리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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