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경에 따르면, 주변 행인이 A씨가 물에 들어가 수영하는 것을 보았고 이후 3시 18분경 A씨가 움직임이 없자 해경 상황실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부산해경은 경비함정, 광안리파출소 연안구조정과 구조대를 현장으로 급파, 경찰관이 직접 바다로 입수해 A씨를 구조했다.
구조당시 A씨는 의식과 호흡이 없어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민락항에 대기중인 119구급차량에 인계해 인근 병원(좋은강안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부산해경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