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마크
이미지 확대보기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의료생협을 개설하면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의료기관을 개설 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 2008년 5월경 조합원 명의 차용·출자금 대납 등 법정 설립요건을 위반한 상태로 의료생협을 부정설립하고, 2011년 10월 31일까지 부산 북구에서 의료생협 명의로 OO의원을 개설·운영하면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82회에 걸쳐 요양급여 10억8000만원 상당 부정 수급한 혐의다.
피의자 A씨는 과거 의료법인 요양병원의 원무과장으로 재직했던 자로, 타인의 명의를 차용해 조합원으로 등재하고 조합원 300여명의 출자금을 자신이 대납했음에도 마치 조합원들이 각자 정상으로 출자금으로 납입한 것처럼 납입증명서를 허위 작성했고, 창립총회에 조합원들이 참석해 정관·사업계획·이사선임 등을 정상적으로 의결한 것처럼 각종 서류를 조작해 부산시로부터 의료생협 설립인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무장병원이란 의료법 제33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주체가 아닌자(비의료인)가 의료기관 개설주체(의사, 법인등)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를 말한다.
경찰은 부산시청 및 보건소, 건강보험공단에 위반사실을 통보하는 한편 A씨 등이 운영한 병원과 유사한 형태로 부정설립된 의료생협이 더 있을 것으로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