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진코믹스, 웹툰 불법도용 ‘밤토끼’ 운영자에 10억 손배소

기사입력:2018-09-20 18:52:39
[로이슈 편도욱 기자]
레진엔터테인먼트가 지난 8월 22일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웹툰 불법유통사이트 '밤토끼' 운영자 A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레진엔터테인먼트는 자사 웹툰플랫폼 레진코믹스의 웹툰을 불법으로 대량 유통한 밤토끼 운영자 A씨 등을 상대로 10억원(일부 청구금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레진코믹스 민사소송 대리인은 법무법인 태평양이다.

레진엔터테인먼트는 소장에서 “해당 사이트는 레진코믹스에서 유료로 판매되는 웹툰 작품 약 340여 작품, 게시물 수로는 약 17,000여건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저작권자인 작가들과 웹툰 서비스 플랫폼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라며 “손해액의 일부로서 10억원을 청구한 후, 소송 진행 과정에서 좀더 상세한 수사기록 및 정보를 수집하여 구체적인 손해액을 확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밤토끼 운영자를 검거한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밤토끼는 2016년 10월 처음 생긴 이후 올해 5월까지 국내 웹툰 8만3천347건을 불법으로 훔쳐 게시했다. 밤토끼는 사이트 폐쇄 전까지 한 달 평균 3천500만 명이 접속하는 사이트로 방문자 수 기준으로 국내 웹사이트 13위에 해당한다.

웹툰통계 분석기관 웹툰가이드의 7월 통계에 따르면, 국내 웹툰플랫폼은 네이버 레진코믹스 다음을 포함 61개사로 이들 플랫폼들의 불법복제 피해규모는 밤토끼 폐쇄 전인 4월에만 2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밤토끼 폐쇄 이후에도 여전히 유사 해적사이트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7월 기준 39개 웹툰플랫폼에서 불법으로 복제된 웹툰은 3,671개, 피해규모는 1,433억원이 넘는다.

레진엔터테인먼트 법무팀은 “사법부의 밤토끼 운영자에 대한 징역형 선고를 계기로 창작자가 공들여 만든 저작물을 훔쳐가는 이들이 다시는 활보하지 않길 바란다”며 “사법부 판결 후 진행하는 이번 민사소송 역시 웹툰 불법 유포자에 대한 강력한 경각심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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