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남수 부산가정법원장이 피해아동 가구를 방문해 격려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가정법원)
이미지 확대보기한편 법원의 이러한 노력이 지역사회에 반향을 일으킴에 따라 그 지원대상을 아동학대사건의 피해아동뿐만 아니라 가정폭력사건이나 소년보호사건에 노출된 취약가정으로 확대하고, 지원 방식도 일시적 지원에서 벗어나 지속적으로 지원되었으면 좋겠다는 목소리가 계속적으로 있어 왔다.
이에 부산가정법원은 2018년 하반기부터 기존의 법원 예산으로 지원되는 '피해아동 지원사업'의 대상을 취약가정으로 확대하고, 이와 별도로 뜻을 같이 하는 지역 공공기관 및 종교단체, 봉사단체 등의 후원을 통해 기존 법원 예산으로는 지원이 어려웠던 취약가정에 대해 매월 소정의 금액이 계속적으로 지원되도록 하는 '피해아동 및 취약가정 지원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오동석), 한국전력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본부장 이진호), 신부산교회(담임목사 조정희), 큰숲교회(담임목사 김원철), 사단법인 보물상자(대표자 임윤택) 등 외부단체와 연대한 후원금 지원은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피해아동 및 취약가정 지원사업'의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김경대 총무과장은 "아동학대의 배경에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정도 있는데,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부족이 안타깝다" 면서 "피해아동뿐만 아니라 소년보호사건 등 취약가정에 대한 지원사업에 지역 유관기관이 동참할 수 있게 꾸준히 홍보해 나가겠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