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법원행정처 폐지…사법행정회의에 권한 넘긴다”

기사입력:2018-09-20 11:08:39
[로이슈 김주현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20일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에 휩싸였던 법원행정처에 대해 폐지하고, 법행처의 권한을 (가칭)사법행정회의를 설치해 사법행정권한을 넘기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을 통해 "여러 문제의 출발점으로 지목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관련 법령이 정비되는 대로 사법행정회의에 사법행정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고, 법행처는 오로지 집행업무만 담당하는 법원사무처와 대법원 사무국으로 분리 재편하겠다"면서 "여건이 마련되는 즉시 대법원과 법원사무처를 장소적으로도 분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법원사무처에는 상근법관직을 두지 않을 예정"이라며 "2019년 정기인사를 통해 법행처 상근법관의 1/3 정도를 줄이고,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법원사무처의 비법관화를 완성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외부의 각종 기관에 법관을 파견하는 일을 최소화하고, 법관 전보인사에 있어 인사권자의 재량 여지를 사실상 없애도록 함과 동시에 이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겠다"며 "법관이 오로지 재판에만 집중하고 이를 가장 큰 영광으로 여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구조의 개방성 확보를 위해서 국민들의 접근과 참여를 확대시키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사법행정회의에는 적정한 수의 외부 인사가 참여하도록 해, 주요 사법정책 결정 과정에 국민들의 시각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모색하겠다"면서 "법조일원화의 완성 시기에 맞추어 법관 임용 방식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보완할 방안을 마련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성과 전문성이 법관 구성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 대법원장은 법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 윤리감사관을 외부 개방형 직위로 임용, 법행처로부터 분리해 성역 없이 독립적인 활동을 보장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그러면서 김 대법원장은 "새로운 길은 두렵기 마련이고 그 두려움은 때때로 우리를 불안하게 하거나 초조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것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면 그 두려움과 불안감을 극복하고 우리의 마음과 지혜를 모아서 함께 묵묵히 걸어가야 한다"면서 "‘정의롭고 독립된 법원’이라는 우리의 가치는 결코 포기할 수 없고, 이를 향한 발걸음은 결코 중단되어서는 안 되며 중단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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