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믹스, 불법 웹툰 사이트 ‘밤토끼’ 운영자에 10억 손배소

기사입력:2018-09-20 09:11:44
[로이슈 편도욱 기자] 웹툰 플랫폼 투믹스가 웹툰 불법 공유 사이트 밤토끼 운영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투믹스는 내일(21일) 법무법인과 밤토끼 운영자 허모씨에게 회사 차원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투믹스는 밤토끼에서 불법으로 공유된 자사 연재 작품 250작품의 일부 손해 배상으로 우선 10억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후 소송 진행 중에 구체적인 손해액을 추가로 확정한다. 이로써 투믹스는 지난 8월 네이버에 이어 두 번째로 손배소를 진행하게 됐다.

투믹스가 밤토끼 운영자에게 직접 민사 소송을 건 것은 2가지 원인으로 분석된다. 불법 웹툰 공유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첫 번째이다. 투믹스의 웹툰 서비스 월간 활성 사용자 수는 2017년 5월에는 약 374만 명이었으나 밤토끼가 자사 웹툰을 불법으로 공유함에 따라 올해 5월에는 약 236만 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마케팅 투입 대비 성장률 역시 눈에 띄게 낮아졌다.

투믹스 불법 웹툰 TF가 자체 추산에 따르면 지난해 밤토끼 등 불법 웹툰 사이트로 인해 입은 경제적인 피해액은 약 400억 원(산정 근거 : 불법 웹툰 게시물 조회수 X 코인 객단가)에 이른다. 밤토끼 운영자가 불법 웹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에 천문학적인 손해를 입은 것이다.

두 번째는 웹툰 생태계 보호 차원이다. 불법 웹툰 사이트 운영 근절을 위해 운영자를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정부 차원에서 불법 웹툰 사이트 운영자를 충분히 검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기에 이후 기업 차원에서 손해 배상을 청구해 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수익이 결국 환수된다는 선례를 남기려는 것이다. 밤토끼 이후 우후죽순 생겨난 유사 사이트 운영자를 향한 압박인 셈이다. 나아가 창작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당하게 웹툰을 소비하는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고육지책이기도 하다.

밤토끼는 지난 2016년 10월 사이트 개설 이후 투믹스를 비롯한 국내 웹툰 업체 연재작 9만여편을 불법으로 게시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방문자 수가 6,100만명으로 페이지뷰(PV)는 당시 네이버웹툰(1억281만 건)보다 많은 1억3,709만 건에 달했다. 방문자가 늘면서 도박사이트 배너 광고 등으로 9억5,000여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웹툰 분석 전문지인 웹툰인사이트에 따르면 밤토끼 사이트 한 곳으로 인한 웹툰 업계 실질 피해 규모는 약 1,897억 원(실 피해규모 추산은 총 피해규모의 10%로 산정)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비롯한 정부기관의 활약으로 지난 5월 밤토끼 운영자가 검거되며 사이트가 폐쇄됐지만 오히려 유사사이트가 더욱 활개를 치는 등 풍선효과를 낳았다. 투믹스로서는 이와 같은 유사 사이트로부터 서비스를 지켜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투믹스 김성인 대표는 “추석을 앞두고 연재 작가 독려 차원에서 손배소 진행을 발표하게 됐다”라며 “작가 권리를 보호하는데 앞장 서고 저작권 인식을 고취 시키기 위해 향후에도 유사 사이트에 강력한 처벌 및 근절 대응에 앞장 설 것이다”라고 밝혔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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