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진주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학교 친구 및 선․후배 사이로 지난 7월 25~9월 14일까지 진주 일원 아파트 3개소 주차장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경찰은 현장 주변 탐문 수사 등으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소재추적 끝에 주거지 등에서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사진=진주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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