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남해지방해양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낚시어선 5대 안전 위반행위는 △구명조끼 미착용·정원초과 등 기초 안전질서 위반 △영업구역·영업시간 위반 △음주운항과 선내 음주행위 △항내 과속운항 △불법 증개축·안전검사 미필 등이다.
해경은 엄정히 단속하되, 경미한 위반 사항은 계도할 방침이다.
특히 5일간의 추석 연휴와 주말 등 취약시기를 선정해 해수부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대규모 합동단속 활동도 벌이기로 했다.
또한 낚시어선들이 밀집해 조업하고 있는 해역과 출입 항포구 연안에는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을 집중 배치해 다각적인 안전관리도 병행키로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