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해경청, '낚시어선 5대 안전 위반행위' 집중 단속

기사입력:2018-09-19 16:26:41
(사진제공=남해지방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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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가을철 낚시어선 성수기를 맞아 '낚시어선 5대 안전 위반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남해해경은 지난 17일부터 1주일간 홍보·계도 기간을 거친 후, 9월 23일부터 10월 14일까지 3주간 낚시어선 집중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낚시어선 5대 안전 위반행위는 △구명조끼 미착용·정원초과 등 기초 안전질서 위반 △영업구역·영업시간 위반 △음주운항과 선내 음주행위 △항내 과속운항 △불법 증개축·안전검사 미필 등이다.

해경은 엄정히 단속하되, 경미한 위반 사항은 계도할 방침이다.

특히 5일간의 추석 연휴와 주말 등 취약시기를 선정해 해수부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대규모 합동단속 활동도 벌이기로 했다.

또한 낚시어선들이 밀집해 조업하고 있는 해역과 출입 항포구 연안에는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을 집중 배치해 다각적인 안전관리도 병행키로 했다.
김홍희 남해해경청장은 "가을철에는 낚시어선 이용객이 늘어나고 있어 유관기관과 합동해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며 "낚시객들 스스로가 안전수칙을 꼭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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