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월 된 유아 사망 사건관련 담당의사 송치

기사입력:2018-09-18 11:46:42
울산남부경찰서.(사진=전용모 기자)
울산남부경찰서.(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남부경찰서는 지난 4월 6일 오후2시40분경 00병원에서 발생한 유아 사망 사건과 관련, 담당주치의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당시 피해자(13개월)는 감기 증세로 인해 입원 치료 중, 급성 호흡곤란을 일으켜 00종합병원 응급실로 후송돼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으나 결국 사망했다.

경찰 수사결과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해자는 혈액 내 표피포도알균에 감염돼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이라는 부검 의견을제시했다.

또 의료기록 전문 감정기관은 피해자의 혈액에 감염된 표피포도알균은 입원기간 중 주사, 관장 등의 침습적 의료행위에 의해 감염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냈다.

피의자는(담당주치의) 국과수 부검결과인 패혈증으로 인한 사망을 인정하지 않고, 심장 쪽 문제로 급사 했다고 주장하며 혐의사실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수사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국민의 생명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침습적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교육을 받아 전문자격과 능력이 있는 의사 및 간호사 등의 의료인에 의해 엄격히 이루어져야 함에도, 00병원에서는 인력부족을 이유로 관행적으로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가 독단적으로 주사나 관장 등의 의료행위를 해 왔고, 그 일련의 과정에서 평소 감염 관리에 대한 주의의무 태만이 이번 의료과실로 인한 감염사망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된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했다.

경찰은 유아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 발생, 과실의 중대성, 유가족을 상대로 한 병원 측의 소극적 보상노력 및 이에 따른 증거인멸의 우려 등을 고려해 피의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법원에 청구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불구속 송치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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