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피해자(13개월)는 감기 증세로 인해 입원 치료 중, 급성 호흡곤란을 일으켜 00종합병원 응급실로 후송돼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으나 결국 사망했다.
경찰 수사결과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해자는 혈액 내 표피포도알균에 감염돼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이라는 부검 의견을제시했다.
또 의료기록 전문 감정기관은 피해자의 혈액에 감염된 표피포도알균은 입원기간 중 주사, 관장 등의 침습적 의료행위에 의해 감염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냈다.
피의자는(담당주치의) 국과수 부검결과인 패혈증으로 인한 사망을 인정하지 않고, 심장 쪽 문제로 급사 했다고 주장하며 혐의사실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수사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국민의 생명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침습적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교육을 받아 전문자격과 능력이 있는 의사 및 간호사 등의 의료인에 의해 엄격히 이루어져야 함에도, 00병원에서는 인력부족을 이유로 관행적으로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가 독단적으로 주사나 관장 등의 의료행위를 해 왔고, 그 일련의 과정에서 평소 감염 관리에 대한 주의의무 태만이 이번 의료과실로 인한 감염사망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된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했다.
경찰은 유아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 발생, 과실의 중대성, 유가족을 상대로 한 병원 측의 소극적 보상노력 및 이에 따른 증거인멸의 우려 등을 고려해 피의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법원에 청구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불구속 송치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