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2016년 10월 22일 새벽 1시경부터 5시30분경까지 주점의 룸에서 남자접객원 20대 C씨로 하여금 남자손님 B씨와 동석해 유흥을 돋우게 한 다음 C씨에게 “손님이 성매매(속칭 2차)를 원하니 심기 건드리지말고 따라가라”는 취지로 말하고, 계산을 마치고 나가는 B씨를 따라가 15만원을 지급하면 C씨와 성매매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성매매를 권유해 함께 부근에 있는 모텔로 가도록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혐의다.
B씨는 같은 날 새벽 5시54분경 남자접객원 C씨와 함께 투숙했다.
남성 동성애의 경우 역할에 따라 탑(남자역할만 하는 사람), 바텀(여자역할만 하는 사람), 올(남자여자역할을 모두 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C씨는 탑 성향이었다. 그런데 B씨는 먼저 샤워하고 잠이든 C씨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유사강간한 혐의다.
서울중앙지법 제30형사부(재판장 황병헌 부장판사)는 9월 14일 유사강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성매매를 주선하는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행위를 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이곳 주점은 손님이 원하면 당연히 2차(성매매)를 나가는 방식의 영업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접객원 C가 일치해 접객원이 2차를 나가는 경우 그 대금은 전부 접객원의 몫이 될 뿐, 피고인이나 주점이 별도의 수익을 얻는 것은 아니라고 진술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B에게 2차비용이 15만원이라는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성매매가 피고인의 개입 없이 손님과 접객원 사이의 합의로 진행되는 것임을 전제로 그 비용이 통상 15만원임을 알려준 취지에 불과할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B씨에 대해서도 “남성간의 성관계의 특성상 자고 있거나 저항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사강간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접객원 C가 피고인이 화장실 간 사이 모텔을 벗어나는 것이 가능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무서워 화장실 간 사이 휴대폰 녹음버튼만 눌렀다는 것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녹음파일생성시기 사건발생 6일전)”며 C의 진술을 배척했다.
특히 C는 피고인 A와 적대관계에 있는 이OO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불법영업행위를 신고할 목적으로 사건 주점에 접객원으로 취업했다.
재판부는 “C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성매매를 알선하는 대화를 녹음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피고인의 성추행, 성폭행하는 장면을 잡으려고 했기 때문에 피고인의 성매매 강요행위를 녹음할 생각이 없었다’는 진술도 그 신빙성이 매우 낮아 진술을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