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피의자와 피해자(48)는 사회에서 만난 친구사이로, 지난 5일 밤 11시25분경 사하구 장림동 모 주유소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문제로 시비 중 피해자의 목을 졸라 의식을 읽게 한 뒤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지난 9일 오후 2시5분경 경부압박질식사로 사망케 한 혐의다.
경찰은 사람이 쓰러졌다는 112신고를 받고 장림파출소에서 출동,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했다. 주변 CCTV영상분석, 목을 조르는 장면을 확인하고 출석요구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 후 귀가문제로 시비가 돼 다투던 중 홧김에 목을 졸랐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지난 10일 피해자 부검실시결과 경추골절로 의한 사망이라는 국과수 소견이 있었다.
경찰은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에 따라 유족상대 피해자 치료비, 장례비, 유족구조금을 지급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