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부산시장이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30년 전 형제복지원 인권유린 사건에 대해 공식사과 하고 있다.(사진=오거돈 페이스북)
이미지 확대보기이를 위해 국회 계류중인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촉구하는 한편 법률 제정시까지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당시 내무부 훈령 제410호에 근거하여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인 단속이라는 명분으로 3천명 이상의 무고한 시민을 강제로 감금, 강제노역·폭행·살인 등을 행한 인권유린 사건이다.
부산시는 그 당시 시가 복지시설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인권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해 30년만에 처음으로 피해자들과 가족앞에 진심으로 사과하게 된 것이다.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정한 해결은 국회에서 특별법이 제정되어 진상규명과 피해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부산시는 국회에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앞으로 부산지역 국회의원 및 해당 상임위 위원들, 공동 발의한 의원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며 아울러 법률 제정시까지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9월 13일 검찰개혁위원회가 당시 내무부 훈령 제410호가 명백한 위헌·위법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 검찰총장에게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 비상상고(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를 권고함으로써 특별법 제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