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대통령 측근 행세 2억 편취 60대 구속

기사입력:2018-09-16 11:50:13
부산남부경찰서.(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부산남부경찰서.(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남부경찰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등과 친분을 과시, 청와대 차관급 비서관에 임용해 주겠다고 속이고 대통령 의상비용, 해외순방 경비 등 명목으로 1억9000만원을 편취한 피의자 A씨(66·여)를 사기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두환 전 대통령 정치자금 명목 2억 편취사건으로 지명수배(서울청)된 자로 피해자 B씨(61·대학시간강사)에게 가명을 사용하면 박 전 대통령에게 자주 김장을 해주고 만난다며 비선실세 자처하던 중 2013년 6월 9~2016년 11월 20일경 당시 OO대 교수였던 피해자 B씨 상대 “나는 박근혜 대통령 최측근이다, 청와대에 부탁해 차관급 비서관에 힘용되도록 힘써 주겠다”고 속여 127회에 걸쳐 1억906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피해자신고로 범행계좌 압수분석으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서울 등 3회 출장으로 은신중인 피의자를 검거했다. 피의자는 혐의부인(임용 가능했지만, 높은 분에 누를 끼칠 수 없다)해 구속(도주우려)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45.82 ▼9.29
코스닥 910.05 ▼1.20
코스피200 373.22 ▼0.8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832,000 ▲355,000
비트코인캐시 821,500 ▲3,000
비트코인골드 67,450 ▼150
이더리움 5,092,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46,000 ▲100
리플 887 ▲3
이오스 1,509 ▼6
퀀텀 6,610 ▼3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994,000 ▲444,000
이더리움 5,099,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46,080 ▲80
메탈 3,207 ▼18
리스크 2,867 ▲6
리플 887 ▲3
에이다 926 ▼2
스팀 483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799,000 ▲354,000
비트코인캐시 820,000 ▲5,500
비트코인골드 66,750 ▼750
이더리움 5,092,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45,940 0
리플 885 ▲2
퀀텀 6,625 ▲50
이오타 505 ▲3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