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메르스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성 판정으로 즉시 격리 해제했다고 밝혔다.
해당 접촉자는 확진자와 같은 비행기를 탑승한 승객으로 9월 15일 호흡기 증상 등이 있어 오후 3시경 격리조치 후 검사를 실시, 오후 7시25분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결과 음성으로 최종 판정됨에 따라 격리도 즉시 해제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밀접접촉자 및 일상접촉자의 상태를 수시로 체크하는 등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전력을 다해 대응하고 있으며 메르스로부터 안전한 부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