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절도형 보이스피싱' 1억 절취 말레이시아인 실형

기사입력:2018-09-15 01:06:04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일명 ‘절도형 보이스피싱범죄’ 수거책 역할로 3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속아 피해자들이 인출해 냉장고 냉동실 등에 넣어둔 1억 원을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들어가 현금을 절취한 말레이시아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해 금융기관과 국가기관을 사칭하면서 ‘개인 정보가 유출돼 은행에 입금된 돈이 위험하니 돈을 인출해 집에 보관하라’고 속인 뒤 밖으로 나가게 한 후 그사이 피고인에게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보관된 돈을 가지고 나올 것을 지시하는 역할을 했다.

피고인 A씨(23·말레이시아)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돈을 절취해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했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지난 4월 26일 오전 10시10분경 피해자 채○○에게 전화해 ‘경찰관인데 우체국에서 신고 접수를 받고 전화를 한 것이다. 명의가 도용되어 계좌에 예금된 돈이 모두 인출될 수 있으니 일단 은행으로 가서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출금하여 집에 있는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을 하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거짓말을 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농협은행 부산법조타운지점에서 3300만원 현금으로 인출해 봉투에 넣은 후 자신의 집 냉동실에 넣어뒀다.

그 무렵 조직원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해 ‘새마을금고 정기적금으로 넣어둔 돈도 위험하니 돈을 인출한 후 화장실에 보관을 하라’고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도록 유인하고 그사이 A씨는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들은 비밀번호로 피해자 집 현관문을 열어 3300만원이 든 봉투를 가지가 나와 이를 절취했다.
A씨는 이어 재차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속아 새마을금고에서 찾아 화장실에 보관해 둔 2000만원도 ‘명의 도용을 막으려면 동사무소가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는 말에 속아 피해자가 밖으로 나간사이 들어가 절취했다.

또 A씨는 지난 4월 20일, 4월 25일 2차례 같은 수법으로 냉동실에 있던 4000만원, 1000만원을 다른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해 현금을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김용중 부장판사는 8월 29일 절도,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용중 판사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피해자를 기망해 인출해 놓은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했고, 이는 범행 이익을 현실화시키는 것으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에서부터 범행을 목적으로 입국했고, 3차례에 걸쳐 약 1억 원의 돈을 절취했다”며 “피해액이 매우 크고, 피해회복도 전혀 되지 않고 있다”고 적시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23.02 ▼6.42
코스닥 845.44 ▼0.38
코스피200 355.98 ▼0.9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5,268,000 ▼172,000
비트코인캐시 731,500 ▼3,500
비트코인골드 50,300 ▼500
이더리움 4,572,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40,140 ▼180
리플 785 ▼1
이오스 1,202 ▼7
퀀텀 6,140 ▼4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5,250,000 ▼312,000
이더리움 4,575,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40,170 ▼230
메탈 2,415 ▼18
리스크 2,628 ▼25
리플 786 ▼2
에이다 743 ▼5
스팀 405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5,129,000 ▼282,000
비트코인캐시 730,500 ▼3,000
비트코인골드 50,100 0
이더리움 4,572,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40,110 ▼170
리플 784 ▼1
퀀텀 6,275 ▲85
이오타 346 ▲3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