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혐의 부산경찰간부, 지인통해 신고자 매수

기사입력:2018-09-15 00:47:09
부산남부경찰서.(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부산남부경찰서.(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지난 8월 30일 밤 11시경 발생한 여성에 대한 준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던 부산경찰청 소속 A경정(직위해제)이 지인을 통해 자신을 112신고한 신고자 C씨(24)를 만나 진술을 번복해달라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남부경찰서에 따르면 A경정은 8월 31일 지인 B씨(48)에게 전화해 신고자를 만나 진술을 번복해달라고 부탁하는 등 신고자의 연락처를 유출(특정범죄신고자보호법)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진술을 번복하도록 한 혐의다.

B씨는 8월 31일 오후 1시22분경 C씨에게 전화해 부산진구 부전동 모 커피점에 불러내 현금 300만원을 건네며 진술을 번복해 달라며 범인도피 교사한 혐의다.

이에 C씨는 같은 날 오후 4시경 남부서에 출석해 신고내용 진술을 번복해 범인 도피 혐의로 각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강제추행부분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의견으로, 추가된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키로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91.86 ▼42.84
코스닥 841.91 ▼13.74
코스피200 352.58 ▼6.4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200,000 ▼270,000
비트코인캐시 696,500 ▼2,000
비트코인골드 48,820 0
이더리움 4,444,000 ▼24,000
이더리움클래식 38,030 ▼110
리플 734 ▼3
이오스 1,137 ▼7
퀀텀 5,810 ▼5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201,000 ▼404,000
이더리움 4,450,000 ▼26,000
이더리움클래식 38,070 ▼130
메탈 2,375 ▼76
리스크 2,510 ▲12
리플 735 ▼4
에이다 686 ▼6
스팀 376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103,000 ▼295,000
비트코인캐시 696,000 ▲1,000
비트코인골드 49,260 ▲420
이더리움 4,445,000 ▼27,000
이더리움클래식 37,930 ▼230
리플 734 ▼2
퀀텀 5,825 ▼40
이오타 331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