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P2P금융협회 CI)
이미지 확대보기자율규제안과 당국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하여 회원사의 운영 건전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고, 특정 차입자 과다 대출로 인한 차입자 리스크와 플랫폼 리스크의 연계를 통제하며, 회원사의 폐업이나 부도 시에도 협회가 채권회수 과정에 개입함으로써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협회는 위 주요내용에 더하여 ‘분야별 취급 규정 및 필수 검토 공시 항목’을 마련하고 대출투자상품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대출 심사 과정에서 검토해야 하는 항목과 투자자에게 공시해야 하는 항목을 세분화했다.
투자자들은 향후 회원사 홈페이지에서 보다 자세하고 표준화된 상품설명을 확인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표준화된 기준을 통해 회원사간 상품을 교차 검증할 수 있게 되어 투자에 따른 리스크를 예측하고 투자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관계자는 덧붙였다.
협회는 자율규제안에 따라 올 하반기 전체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설 예정이며 ‘P2P금융산업에 대한 신뢰 회복과 투자자 보호’를 목표로 1차적으로 사기, 횡령 및 불건전 영업행위를 하는 업체를 걸러낸다는 방침이다.
심준보 기자 sjb@r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