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을 통해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종부세율이 인상된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이 기존 150%에서 300%로 상향되는 것이다.
당초 정부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만 추가 과세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수정안에서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쩡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를 동일하게 추가 과세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다. 따라서 세율은 현행 대비 0.1~1.2%포인트 인상된다.
일례로 과세표준이 6억~12억원인 3주택 이상 보유자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경우 세율이 현재 0.85~1.15%지만 앞으로는 0.55%포인트 늘어 1.3%가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과 고가 1주택 세율도 높아진다.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3억원 초과구간 세율은 0.2~0.7%포인트 인상한다. 다만 시가 약 18억원의 과표 3억원 이하구간은 현행세율(0.05%)을 유지한다.
이러한 종부세 개편안 내용은 내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다주택자, 서울·수도권 등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지
서울과 일부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특히 집 두 채 이상 다주택세대에 대해서는 투기지역 등 규제지역에서의 신규 대출은 아예 불가능하다. 1주택 세대의 규제지역 주택대출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다만 직장 근처로 이사하거나 부모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해당 규제는 오는 14일부터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규제지역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서울시 전역, 경기 광명·성남·과천·고양·남양주·하남·구리, 세종시 전역, 부산시 일부 등이다.
생활비 조달을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세대에 대한 규제도 옥죈다. 1주택 세대의 경우 현행과 동일한 LTV·DTI 비율을 적용받지만 2주택 이상 세대의 경우엔 10%포인트씩 강화된 LTV·DTI가 적용된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다주택자에게 각 40%로 적용되던 LTV와 DTI는 30%로 강화된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에는 대출기간 동안 주택을 추가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도 체결한다.
◆투기지역 임대사업자 대출 LTV 40%로 한도 ‘반토막’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 대출도 LTV 40%로 반토막이 난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가 40%(다주택자 30%)로 제한되고 있지만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이 없었다. 그렇다보니 임대사업자들은 집값의 70~80%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 LTV 제한을 적용받아 대출 한도가 절반으로 준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이미 건축이 완료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에만 적용되며 신축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제외된다.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보유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투기지역 내에서 주택 취득 목적의 대출도 금지된다. 대신 주택취득 목적이 아닌 임대주택 개·보수 등 운전자금 성격의 대출은 허용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부동산대책으로 투기와 집값은 반드시 잡겠다”며 “만약 이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으면 신속히 추가 조치를 취하도록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