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대상은 중소·중견기업에 1년 이상 재직 중인 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다. 적립기간은 5년이다.
청년근로자, 기업, 정부가 함께 적립하며, 최소 적립금액은 청년근로자가 월 12만원, 기업이 월 20만원이다. 정부는 적립기간 5년 중 3년간 1,080만원을 지원한다.
청년근로자와 기업이 최소금액을 만기까지 적립하고, 정부 지원금을 합하면 청년근로자는 5년 재직 후 만기에 본인 납입금 대비 4배 이상인 약 3천만원(세전)을 성과보상금으로 받고, 기업 적립금에 대해 근로소득세 50%를 감면받는다.
기업은 적립금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영업현장에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적극 홍보해 中企의 안정적인 청년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