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산, 서동1구역 입찰규정 위반 ‘논란’…선정돼도 무효 가능성 높아

조합임원들, 용적률 산정 방법도 모르고 되레 계룡의 입찰자격 박탈 ‘생떼’ 기사입력:2018-09-13 15:00:00
[로이슈 최영록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 서동1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시공과 무관한 내용을 제안해 ‘입찰규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나중에 시공자로 선정되더라도 무효가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게다가 조합임원들은 ‘억지 논리’로 계룡건설의 입찰자격 박탈을 주장하고 있어 조합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부 “현산은 입찰규정 위반” 유권해석

현재 광주 서동1구역 재개발 시공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치르고 있는 계룡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4일 1차 합동홍보설명회를 통해 조합원 표심잡기에 본격 돌입했다. 그리고 오는 15일 2차 설명회를 가진 다음 이날 총회에서 최종 승자를 가린다.

1차 설명회 이후 조합원들 반응은 계룡건설의 경우 특화설계 등 입찰제안서를 위주로 홍보해 이해도가 높았던 반면 현산은 푸대접한 것도 모자라 비방일색이었다며 극명하게 엇갈렸다. 아무래도 현산이 최근 1년여간 수주했던 타 사업장들보다 못한 제안을 했고, 이를 무마시키기 위해 경쟁사를 비방하는데 급급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최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현산의 ‘입찰규정 위반’을 지적하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조합원들은 혼란에 빠졌다.

현산의 입찰제안서 285페이지에서는 ‘시공시 조합원님이 원하실 경우 우선 채용함’이라고 명시돼 있다. 향후 조합원을 채용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를 두고 조합원들은 일부 조합원들의 어려운 경제 형편을 악용한 ‘불법 매표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자 지난 4일 A조합원은 해당 조건이 국토부 고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0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규정 위반’으로 봤다. 지난 10일 국토부는 “건설업자 등은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을 해서는 안 된다”며 “해당 질의와 같이 조합원 채용은 정비사업 시공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규정을 위반한 소지가 높다”고 판단했다.

그렇다면 향후 현산이 시공자로 선정되더라도 관련법규 위반으로 무효처리가 될 수 있다는 업계의 견해가 지배적이다.

조합임원들, 억지 주장 내세워 현산 ‘옹호’

조합원들의 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있다. 조합임원들이 ‘자의적 해석’으로 계룡건설의 입찰자격 박탈을 들고 나온 탓이다. 가장 민감한 시기인 만큼 어느 때보다 평정심을 갖고 조합원들의 안위를 살펴야하는데도 오히려 혼란을 더한 꼴이다.
지난 7일 조합의 이사 4명과 감사 1명은 ▲계룡건설의 입찰자격 박탈 ▲현산만을 총회에 올려 찬반 투표로 결정 등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조합장에게 보냈다.

조합임원들은 용적률 기준 위반을 이유로 계룡건설의 입찰자격 박탈을 주장하고 있다. 조합의 입찰참여 안내서상 용적률을 220.24% 이내로 정하고 있는데 계룡건설은 이를 초과한 224.05%로 입찰제안서를 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계산법이라는 게 계룡건설의 입장이다. 현행 ‘광주시 건축조례’에 따라 해당지역에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할 경우 해당시설 면적에 대해 용적률 완화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근거로 계룡건설의 대안설계 중 주민공동시설인 어린이집(338.05㎡), 작은 도서관(235.54㎡), 스카이커뮤니티(682.28㎡) 등은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총 지상연면적 7만3095.33㎡에 주민공동시설면적 1234.87㎡를 빼면 용적률에 산정해야할 지상연면적은 7만1849.46㎡이 되고, 여기에 대지면적 3만2624㎡로 나누면 최종 용적률은 220.23%로 기준을 넘어서지 않는다. 따라서 조합임원들의 주장은 ‘허위’인 셈이다.

그런데도 이곳 조합임원들은 계룡건설의 입찰자격을 박탈하고 입찰참여안내서에서 정한 시공자 선정방법에 따라 현산을 총회 출석 조합원의 찬반투표로 선정해야 한다고 ‘생떼’를 부리고 있다.

한 정비사업 전문가는 “시공자로 선정되면 조합원을 채용하겠다는 현산의 조건은 지금껏 본 적이 없을 뿐 아니라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유독 광주시 내 재개발·재건축 조합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다”며 “조합임원들 역시 이처럼 무리한 방식으로 특정 건설사를 옹호한다면 나중에 선정된 시공자의 하수인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비판했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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