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서울행정법원, 교육부의 영광학원 임시이사 7인 선임처분 '위법'

기사입력:2018-09-13 10:19:10
[로이슈 전용모 기자]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9월 7일 종전이사 박OO·함OO(원고)이 교육부장관(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임시이사 선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2018년 2월 14일 7명을 학교법인 영광학원 임시이사로 선임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피고는 2018년 2월 14일 원고들의 임기가 만료되었고 원고들만으로는 후임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등 행위를 일체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립학교법 제25조에 따라 7명을 영광학원 임시이사(임기 2018.2.14~2019.2.14)로 선임했다(이하 이사건 처분),

이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은 이렇다.

사립학교법 제 25조 제 1항은 관할청이 '학교법인이 이사의 결원보충을 하지 아니하여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때'(제1호), '사립학교법 제 18조 제 1항에 따른 이사회의 의결정족수를 초과하는 이사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 20조의2에 따라 임원취임승인을 취소 한 때'(제2호)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학교법인이 정식이사에 의해 운영되던 중 결원이 발생하거나 의결정족수를 초과하는 이사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받음으로써 이사회가 제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임시이사를 선임하여 학교법인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화시킴으로써 학생들의 수학권이 침해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사립학교 법은 임시이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임시이사선임 사유가 해소 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하고(제 25조 제2항), 관할청은 임시이사선임 사유가 해소된 경우 지체 없이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정식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제25조의3 제1항) 임시 이사회 임기를 최소화하고, 정식 이사들이 이사회를 운영 하는 것을 원칙적인 모습으로 상정 하고 있다.
재판부는 "따라서 사립학교법 제 25조 제 1항에 따라 임시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특별히 다수의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사회 의결 정족수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의 이사만을 선임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피고가 영광 학원의 이사정수 7명중 원고 등(박OO, 함OO, 양OO)과 이OO, 이OO 5명의 이사들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2014년 3월 14일 위 5명의 이사 전원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한 사실, 2015년 10월 16일 원고 등에 대한 위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을 취소 하는 항소심 판결이 선고돼 위 판결이 2017년 12월 28일 상고 기각 됨으로써 확정된 사실이 있다.

원고 등에 대한 취임승인 취소처분이 판결에 의해 취소 된 이상,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었던 원고 등은 다시 영광학원 이사로서의 지위를 회복했고 이후 양00이 2018년 2월 초경 사망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당시(2018년 2월 14일) 피고는 이사회 의결 정족수 4인 중 2인에 대해서만 사립학교법 제 25조 제 1항 제 1호에 따라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물론 원고들만으로는 후임이사 선임을 위한 의결정족수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나 그에 대한 귀책 사유 중 상당한 부분은 피고에게 있다고 보인다(피고가 적절하게 정식이사 선임을 하지 않고 임시이사선임 만을 계속해 옴으로써 영광학원 이사를 사이의 분쟁이 계속 되어 학교운영에 장애가 초래되고 있는 점등).

이와 같은 사정에 원고들에게 감사의 선임시까지 종전 직무를 계속 수행하고 후임정식이사를 선임할 긴급처리권이 인정되는 점(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 1 9 2 9 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피고가 선임한 임시이사들에게는 정식 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없는 점(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다19054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들의 임기가 만료되었다거나 원고들만으로는 후임의 정식이사를 선임할 수 없다는 등을 이유로 원고들 2인에 대해서도 임시이사 선임의 사유가 있다거나 혹은 특별히 다수의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선임된 임시이사 7인중 그 선임사유가 존재하지 않게 된 임시이사 5인을 특정할 수 없는 없는 이상, 위 7인에 대한 임시이사 선임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학교법인 영광학원은 1964년 1월 18일 망 이영식에 의해 설립돼 대구대학교, 대구사이버대학교, 6개의 특수학교, 2개의 유치원 등을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1993년경 대구대학교 총장 선임과 관련해 학내 구성원들 사이에 분쟁[영광학원 이사 고은애(망 이영식의 장남 이태영의 처)와 이근용(이태영과 고은애의 장남)사이의 다툼)]이 발생했다.

그러자 교육부는 1994년 2월 22일 영광학원의 임원 전원에 대해 이사취임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선임했다. 그후 임기만료된 임시이사들을 새로운 임시이사로 교체해 왔다.

이어 2014년 3월 14일 "임원간 분쟁으로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야기, 결원임원미선임,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 미임명, 임기만료된 임시이사의 후임에 관한 정식이사 후보자 미추천,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주요 현안 미처리"를 이유로 원고들, 양OO, 이근용, 이상희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했다.

이에 대해 원고 등은 피고(교육부장관)를 상대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2014년 11월 20일 원고 패소판결(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4691), 2015년 10월 16일 항소심 승소(서울고법 2014누72691), 2015년 10월 26일 그 처분의 효력 및 집행을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는 결정(서울고법 2015아1284), 2017년 12월 28일 피고에 대한 상고기각으로 확정(대법원 2015두56540).

△피고는 2015년 7월 31일 영광학원 임시이사 선임, 2016년 1월 29일 연임처분 및 이에 대한 취소소송=원고 승소판결(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3647), 항소, 상소기각 그대로 확정(서울고법 2016누60937, 대법원 2016두65671)

△피고의 2017년 임시이사 선임처분 및 이에 대한 취소소송=2017년 9월 29일 원고 등 패소(서울행정법원 2107구합60925), 2018년 5월 29일 항소심 원고 승소(서울고법 2017누76366), 상고심 계속중(대법원 2018두48113)

한편 대구대학교(영광학원) 정상화를 위한 교직원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2014년 3월 14일 교육부는 영광학원에 대해 이사승인을 전격 취소하고 임시이사 7명 선임을 단행했다. 그 목적은 당시 등록금 4억5천만 원 횡령 혐의로 벌금 1천만 원의 유죄를 확정 받는 홍OO을 영광학원의 대구대와 대구사이버대 2곳의 총장으로 앉히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은 2015년 10월 16일 교육부를 엄히 꾸짖고 이사승인 취소처분 모두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이어서 대법원은 서울고법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확정하면서 영광학원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교육부와 사분위가 영광학원의 종전이사 측이 이사 정수 7명의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공대위는 “대법원은 영광학원의 문제가 사분위의 소관 업무가 아님을 명확하게 밝혔다. 하지만 사분위는 영광학원의 문제를 낚아채어 영광학원을 또다시 분규로 몰아넣는 작태를 일삼고 있다”고 했다.

또 “현재까지 교육부는 2건의 소송에 패해 1500만 원의 소송비를 물었다. 이는 엄연한 국고 손실이다. 국고는 문 대통령의 남항소 금지 지시를 어기라고 준 것이 아니다. 국고는 부끄러움을 모를 뿐만 아니라,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교육부 관리와 사분위 위원들의 그 알량한 자존심을 세우는 금원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와 사분위가 법대로 하지 않고 멋대로 하면 국고 손실은 점점 불어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다”고 꼬집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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