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세금포탈을 목적으로 자회사 내에 세차장과 주유소를 설립, 직원과 가족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세차비와 가족명의 급여지급 명목으로 회사공금을 횡령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여객 대표이사 신모씨(57)와 이 회사 총괄이사 신모씨(58) 등 6명은 회사간부, 박모씨(36) 등 23명은 채용브로커와 허위등록한 직원인 자들로 서로 공모해 2007년 10~2016년 1월까지 친·인척을 허위직원으로 등재해 부산시 지원금 25억원을 부정수령, 회사공금 10억원을 비롯해 세차비용 허위청구 1억3000만원, 유류단가 부풀리기 12억 합계 48억3000만원 상당을 횡령·편취하고, 2011년 9~2015년 9월까지 버스운전기사 4명 채용대가로 3980만원(1인당 500만원~8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또 B여객 대표이사 이모씨(59), 천모씨(62) 등 7명은 전 노조지부장, 채용브로커 등인 자들로 서로 공모해 2010년 1~2017년 5월까지 친형을 허위직원 등재해 부산시 지원금 중 급여부정수령 9억3000만원, 법인카드 부정사용 1억3000만원 합계 10억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피의자 차모씨(48·구속) 등 3명은 C여객 전 노조간부.지부장, 재OOO파 두목 김모씨(48·미검)로 서로 공모해 지난 4월경 피해자 장모씨(47)가 취업대가로 1300만원을 지부장에게 주었다며 양심선언하겠다는 이유로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병신을 만들어 죽이겠다”며 협박해 채용비리 사건을 은폐하고 기사채용 대가로 3명으로부터 18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