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 전경. (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추석기간 수출화물 미선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추석기간 중에도 선적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해 수출기업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자금수요가 많은 추석명절을 대비해 9월 10일부터 21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세관 근무시간을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까지 2시간 연장해 환급신청을 받고, 지원기간 중 신청된 환급건은 당일 선지급하고, 당일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고은행에 다음날 지급되도록 요청해 환급금이 신속히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산본부세관은 추석 성수기에 편승한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수입식품의 위해성분 함유 여부 등 통관검사 강화, 유통이력 집중점검 등의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오는 21일까지 계속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