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전남대병원지부, 12일 총파업 돌입

기사입력:2018-09-12 13:09:34
(사진제공=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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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 전남대병원지부는 12일 오전 병원로비에서 400여명의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총파업돌입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은 민중의례, 참가단위 소개, 김혜란 전남대병원지부장의 여는발언, 나순자 보건의료노조위원장의 격려 및 규탄발언. 한정수, 김수현 조합원의 기자회견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전국보건의료노조 전남대병원지부(이하 노동조합)는 12일 오전 7시부터 환자안전, 노동존중병원을 직접 만들기 위해 전면 총파업투쟁에 돌입했다.

전남대병원지부와 병원측은 지난 7월 12일 산별현장교섭 상견례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9차례의 교섭(본교섭6차, 축조교섭3차)을 진행했고 9월 5일 지방노동위원회의 1차 조정과 9월 11일 2차 조정까지 진행했으나 끝내 교섭은 결렬됐다.

이들은 "노동조합이 파업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 책임은 교섭 초반부터 현재까지 노동조합의 요구에 대해서 ‘수용불가’, ‘현행유지’, ‘대화거부’로 일관해온 병원측에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의 요구는 병원인력문제는 환자안전과 직결돼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주 52시간 시행을 위해서도 인력충원은 필수다.
인력 부족은 노동자들에게 높은 노동강도를 강요하게 되고 이는 이직률로 나타나게 된다. 전남대병원의 경우 3년차 미만 간호사가 전체 간호사의 70%를 넘을 정도로 이직률이 심각한 상태이다.

하지만 전남대병원측은 정부 정책조차도 무시하면서 노동조합의 정당한 요구에 어떤 합리적인 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는 2018년 전남대병원을 포함한 50개 병원을 대상으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전개했다.전남대병원의 경우 근로조건 법 위반 관련 33개의 점검항목 중 14개의 항목을 위반했다. 이는 보건의료노조 소속 29개 병원 중 법위반 사항이 가장 많은 것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위반 항목도 심각하지만 더욱 더 심각한 것은 근로조건자율개선 지원사업에서 지적된 불법사항에 대해서 전남대병원측의 개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사업 지적 사항조차도 이행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전남대병원의 태도가 노동조합을 파업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인사제도 관련 노사합의 약속이행과 조속타결을 촉구했다.

9월 18일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노조 전국 집중 투쟁을 이곳 전남대병원에서 전개하고 이어 19일에는 민주노총 광주본부 총력집중투쟁을 전개키로 했다.
한편 전남대병원과 함께 파업 돌입을 예고했던 조선대병원은 9월 11일 밤샘 조정회의와 교섭으로 12일 오전 10시 극적으로 타결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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