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이미지 확대보기자격기준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중, 사회봉사에 대한 열의가 있고, 건강하고 활동력이 있으며 인격 및 행동에 있어 사회적으로 신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면 된다.
범죄예방위원으로 위촉되면 기본적인 직무수행을 위한 교육 등을 거쳐 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 보호관찰대상자 중 비행청소년인 특정 소년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상담 및 원호 등 보호관찰 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명예보호관찰관으로도 위촉, 활동이 가능하다.
부산동부보호관찰소 김강일 관찰과장은“보호관찰 활동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지역사회 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범죄예방시스템 구축이 공공의 복리 증진과 아울러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방어막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뜻있는 민간자원봉사자나 단체의 참여와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해 특별범죄예방위원 모집을 실시하게 됐다”며 유능한 민간자원봉사자분들이 많이 지원을 당부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