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그러자 A씨는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이 XXX아, 운전하지 마라, 내려 와라”라고 하면서 버스 핸들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낚아채고 피해자에게 양팔을 휘두르고 삿대질을 함으로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