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와 피해자외 1명은 현금을 해외로 밀반출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40)의 현금을 A씨가 소지하고 필리핀으로 출국하기로 했다.
그러다 9월 5일 오후 6시30분경 김해공항 국제선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A씨가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출국심사대를 통과 후 다시 출국심사를 취소하고 도주한 혐의다.
경찰은 피해자가 경찰서를 방문해 도난으로 긴정서를 제출했고 피해자 상대 조사중 절도가 아닌 횡령사실을 확인했다.
곧바로 긴급출국금지, 통신수사, 용의차량 수배입력을 통해 차량이 경남하동IC를 통과한 것을 확인하고 고속도로순찰대에서 A씨를 임의동행 후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500유로권 590매, 100달러 100매, 한화 96만7000원 등 약 4억 상당을 압수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