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M&A 등 투자 업무 및 기업자문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세종 판교사무소의 조중일 변호사가 발표자로 나서 투자 계약의 주요 내용과 투자를 받는 스타트업들이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세종 측은 “스타트업들이 비용과 시간 등의 이유로 법률문제에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스타트업 법률세미나 시리즈'를 통해 여러 법률 이슈에 대한 실용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세미나의 취지를 설명했다.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관계자는 “센터 내 원스톱 서비스의 일환으로 진행될 이번 법률 세미나를 통해 도내 스타트업에게 꼭 필요한 법률 지식 전달 뿐 아니라, 오피스 아워를 통해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별도의 참가비는 없으며, 참가를 원할 경우 이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