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위반내용으로는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9건), 배출시설 신고 의무 불이행(2건),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3건), 폐기물보관기준 위반 등 기타 환경기준 위반(4건) 등이다.
지난 7월 30~8월 22일까지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91곳에 대해 관련 지자체(울산시, 경상남도, 부산 사하구, 경남 김해시.양산시, 한국환경공단 등 7개 기관)와 합동으로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위반사업장에 대해 개선명령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관련 지자체에 요청했다.
방지시설 미가동 등 환경사범에 대해서는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에서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지난 7월 부산‧울산‧경남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라 울산 석유화학단지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부산‧경남의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 등 미세먼지 전구물질을 배출하는 화학물질 저장시설, 냉각탑, 도장시설 및 각종 배출시설에 대한 집중점검이 이뤄졌다.
전구물질이란 배출원에서 직접 배출되는 1차 대기오염물질들이 대기중에서 일련의 화학적 과정을 거쳐 부차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이 생성되는 경우에 이 화학반응에 관여한 1차 대기오염물질을 말한다.
조성수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장은 “미세먼지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매우 중요한 환경현안”이라며 ”앞으로도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을 강화해 지역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