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불법촬영근절 교육영상 제작

기사입력:2018-09-10 13:30:55
(사진=부산지방경찰청)
(사진=부산지방경찰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청장 박운대)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불법촬영범죄를 근절하고자 숙박업소, 목욕탕, 음식점에 배포할 ‘불법촬영근절 교육영상’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영상은 9월 중순까지 각 협회로 송부해 영업주 대상 자체 교육에 활용토록 지원하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주관 성폭력 예방교육 시 교육 자료로도 사용할 예정이다.

부산여성회 주관으로 부산시 거주 20대 여성 1017명 대상 설문조사(2018년 5~7월간) 결과, 불법촬영이 가장 많이 의심되는 장소로 화장실·숙박업소·탈의실이 선정됐다.

이번 불법촬영 근절 교육영상은 부산경찰청이 지난 7월 실시한 각 업종별 협회(부산지회 기준 한국외식업중앙회-회원 2만5600명,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1200명,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1086명,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1769명, 대한숙박업중앙회-2515명,한국목욕업중앙회-1086명) 간담회 시 협회 관계인들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제작했다.

2017년 전국·부산 불법촬영 범죄 발생은 2012년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전국은 2400→6470건(약2.7배), 부산은 148→417건(약2.8배)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3년(2015~2017년)간 부산에서 발생한 전체 불법촬영 범죄현황(범죄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전체 1017건(2015년 322건, 2016년 278건, 2017년 417건) 중 179건(17.6%)이 숙박업소나 목욕탕·상점 등 민간 영업장에서 발생했다.

1017건을 보면 노상 158건, 숙박업소·목욕탕 115건, 교통수단 내 83건, 상점 37건, 역·대합실 34건, 유흥접객업소 27건, 기타 563건으로 집계됐다.

영상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의 환기) 볼펜·시계·라이터·안경 등 일상 도구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질문한 뒤, 모두 위장형 카메라가 될 수 있음을 알려 불법촬영 범죄의 심각성을 밝힘 △(실제 사례) 부산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범죄 기사 및 실제 위장형 카메라 설치 사진을 보여줌으로써 불법촬영 범죄가 결코 타인의 일이 아닌 우리에게 직면한 것임을 밝힘 △(관심 촉구) 영업주들이 준수할 사항 및 위장형 카메라 발견시 대처요령 등을 알려줌으로써 적극적인 참여 의지 제고.

박운대 부산경찰청장은 “부산경찰은 불법촬영을 시민의 인격을 살인하는 범죄로 규정, 이를 근절하기 위한 예방·수사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부산경찰이 제작한 교육영상을 통해 민간 영업주들도 불법촬영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평상시 영업장 자율점검 및 소속직원 교육에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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