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55)는 음주운전 전력이 8회 있음에도 지난 2월 5일 오후 9시30분경 울산 동구에 있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다른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8월 31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9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준영 판사는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3번,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번, 벌금형을 3번 선고받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형을 1번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9번째인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한 직후 목격자에 의해신고 되자, 바로 근처의 술집에 들어가 소주 반병을 더 마셨는데,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여러 번의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음주측정에 혼선을 주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위 술집에서 소주 반병을 더 마신 후 음주측정 한 수치(0.128%)와 이후 피고인의 자백, 이를 토대로 음주량과 몸무게 등을 대입한 위드마크공식 적용 결과 산출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94%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