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코인, 암호화폐 실질적 결제수단 가속화

기사입력:2018-09-07 18:35:22
[로이슈 편도욱 기자]
지난 6일 서울 삼성동 인터콘티넨탈 파르나스에서 열린 '인스타코인 인사이트 밋업 with 크립토 아일랜드 몰타(Malta)'에서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를 통해 실제 결제를 추구하는 인스타코인이 세계 최초로 가상화폐법안을 채택한 지중해 몰타(Malta)섬의 IFA(국제조세협회∙International Fiscal Association) 대표단을 초청, 실질적 결제수단으로서의 가상화폐 지위를 확보하며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이번 행사는 인스타코인과 몰타 IFA 대표단의 공동 행사로 몰타 ICO 진출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약 100명의 전략적 투자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광영 몰타 명예 영사, 몰타 IFA 대표인 이반 재밋(Ivan Zammit)과 인스타코인의 배재광 대표, 김경수 기획이사가 발표자로 나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성지로 불리는 몰타의 관련 법률 현황 및 국내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이번 밋업에서 인스타코인이 실질적인 지불결제수단으로 사용자들이 체험하도록 하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기도 했다. 인스타코인을 통해 몰타에 대한 기념품 등을 구매할 수 있는 “Get 5 INC, Play beyond barriers” 체험 이벤트도 진행, 참가자들은 어플리케이션 지갑(앱월렛)을 다운 받아, 현장에서 지급된 5 INC(인스타코인의 단위)으로 결제하며, 인스타페이 결제플랫폼을 미리 경험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판매 수익금에 대해서는 참가자가 특허 및 부정경제방지법 등 혁신경제 3대 입법화에 기여한 정성호, 홍의락, 홍익표 등 국회의원을 직접 선정, 기부될 예정이다.

행사에 참석한 이광영 명예 영사는 "현재 몰타는 명실공히 세계최대 가상화폐거래소가 모여들고 일거래 액이 10억불이 넘어서고 있는 블록체인 아일랜드로 자리잡고 있다"며, "한국핀테크연구회 회장 겸 인스타코인 대표직을 겸임하고 있는 배재광 대표 및 몰타 IFA 컨퍼런스 대표 이반 재밋이 함께 마련한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10월 개최되는 델타 서밋(Delta Summit) 참석 및 국무총리 면담 등을 통해 한국과 몰타 간의 가상화폐의 실질적인 가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사에 참석한 이반 재밋 대표는 몰타의 가상금융자산법(Virtual financial Asset Act)과 ICO 지원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이반 재밋은 "몰타에서 ICO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자국의 VFA 법에 따라, 백서(white paper)를 몰타 요건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백서를 등록 후, 잘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 VFA 에이전트에 인증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인스타코인의 배재광 대표는 인스타코인 ICO 및 생태계 확산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배 대표는 “비트코인이 결제수단으로서의 암호화폐를 지향했다면, 인스타코인은 인스타페이라는 혁신적 결제시스템에 기반하여 결제의 실질적인 기능성을 모색하는 암호화폐”이며, “인스타코인은 결제시스템인 인스타페이의 O2O결제플랫폼에 결합됨으로써, 중간 매개자 없는 각 결제수단과 결제플랫폼으로서 비자와 마스터 카드를 대체하겠다는 확고한 비전을 가지고 있으며, 끊임없는 경쟁을 통해 효과적인 거버넌스 구현해내겠다"고 밝혔다. 인스타페이는 핀테크 기업 최초로 전자지불결제대행업을 등록하였으며, 16개 시중은행에게 펌뱅크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의 성지로 불리는 몰타에 ICO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들에게 인스타코인이 모종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감을 자아냈다. 인스타코인은 QR코드를 결제 플랫폼으로 개발한 핀테크 기업 인스타페이의 블록체인 프로토콜로, 발행 즉시 인스타페이의 결제수단으로 현금과 나란히 월렛에서 결제되는 이전 코인 및 토큰과와의 차별점을 보유하고 있기에 인스타코인의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투자자들은 분석했다.

인스타코인 배재광 대표는 “국내 ICO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가상화폐 시스템의 효용성이 없어서 증권형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고, 이것은 현행법에 위반될 수 있다"며, "인스타코인은 실질적인 지불결제수단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인스타코인이야 말로, ICO 희망 기업들의 우산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인스타코인은 앞으로도 국내에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에 대한 법인이 최종 통과되도록, 아울러 보다 긍정적인 코인 생태계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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