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의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 발의… 신유형 중대범죄 수익 환수 추진

기사입력:2018-09-07 10:16:29
[로이슈 김주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7일 ‘새롭게 범죄수익 환수 필요성이 대두된 범죄의 죄명을 중대범죄에 추가’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그 수익을 몰수·추징하기 위한 법으로써, ‘범죄수익’이란 ‘중대범죄’ 등을 통해 취득한 재산 등을 뜻한다.

이러한 ‘중대범죄’는 현행법에 죄명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범죄수익 환수가 필요한 신유형의 범죄를 추가하는 개정이 필요하다.

동법 개정안에 새롭게 추가되는 중대범죄는 ▲국가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우려가 높은 ‘해외 기술유출 범죄’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고를 비롯하여 다수 피해자를 발생시키면서도 대규모 영업이익을 얻는 ‘유해화학물질 범죄’ ▲비의료인인 사무장의 극단적 수익추구에 따른 과잉진료, 부당청구 등으로 건강보험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의료법위반 범죄’ ▲불법 사행행위 전체 규모 중 25%를 차지하며 막대한 범죄수익을 얻고 있는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범죄’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해 판매하는 방식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는 ‘개인정보 부정 취득 범죄’ ▲그밖에 범죄수익 환수의 입법적 공백이 있는 ‘테러범죄’와 ‘전략물자 밀수출입 범죄’ 등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유형 중대범죄 수익의 은닉·가장 및 수수 행위를 처벌하고 그 범죄수익도 몰수·추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범죄수익 환수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 기대된다.

앞서 백 의원은 검찰이 범죄수익의 일부를 환수하고도 전산시스템 미비 등으로 추징금과 실제 환수액을 집계하지도 못하는 등 관리 업무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바 있다.

백 의원은 “범죄를 통해서는 결코 아무런 이익도 얻을 수 없다는 인식이 확립되면 범죄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고, 범죄수익이 범죄자금으로 재투입되는 길을 차단하면 범죄의 재발이 방지된다"며 ”결국 범죄수익의 철저한 박탈은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필수적이다“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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