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법률구조공단 제공
이미지 확대보기따라서 2018년 9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법 상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25% 이하인 경찰ㆍ소방공무원에게 민․가사, 형사, 행정사건 등에서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실비와 변호사보수비용 일체를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정당한 공무수행 중 폭행피해를 입는 경찰ㆍ소방공무원의 수가 연평균 700명에 이르고, 119구급대원이 주취 환자로부터 심각한 언어폭력과 폭행을 당하거나 이로 인해 순직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심각한 상황이다.
경찰ㆍ소방공무원이 폭행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민원인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피고사건,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임차보증금, 이혼, 양육비 등 민·가사사건, 형사사건,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등 행정사건, 헌법소원사건이 대상사건인데 연간 약 700명 정도가 무료소송구조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법적분쟁이 있는 경찰ㆍ소방공무원은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방문상담 또는 전화상담을 통해 승소가능성이 있는 사건으로 판단되는 경우 경찰ㆍ소방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재직증명서 또는 공무원증과 기준 중위소득의 125% 이하임을 소명하는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사건을 증명할 증거서류 등을 가지고 내방하여 무료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