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경찰·소방공무원 무료법률구조 대상자 확대

기사입력:2018-09-07 09:48:09
사진=법률구조공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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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주현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과 KB국민은행은 6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민은행 본점에서 법률사각지대에 있는 사회 ‧ 경제적 약자를 위한 무료법률구조사업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출연은 KB국민은행이 지원하는 무료법률구조대상자를 기존 학교폭력 피해자와 국내 거주 외국인에 추가하여 경찰(해양경찰 포함)ㆍ소방공무원으로 확장하기로 해 더욱 의미가 있다.

따라서 2018년 9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법 상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25% 이하인 경찰ㆍ소방공무원에게 민․가사, 형사, 행정사건 등에서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실비와 변호사보수비용 일체를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정당한 공무수행 중 폭행피해를 입는 경찰ㆍ소방공무원의 수가 연평균 700명에 이르고, 119구급대원이 주취 환자로부터 심각한 언어폭력과 폭행을 당하거나 이로 인해 순직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심각한 상황이다.

경찰ㆍ소방공무원이 폭행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민원인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피고사건,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임차보증금, 이혼, 양육비 등 민·가사사건, 형사사건,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등 행정사건, 헌법소원사건이 대상사건인데 연간 약 700명 정도가 무료소송구조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법적분쟁이 있는 경찰ㆍ소방공무원은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방문상담 또는 전화상담을 통해 승소가능성이 있는 사건으로 판단되는 경우 경찰ㆍ소방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재직증명서 또는 공무원증과 기준 중위소득의 125% 이하임을 소명하는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사건을 증명할 증거서류 등을 가지고 내방하여 무료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올해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차상위계층까지 무료법률구조 대상자를 확대해 법률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고 있다"며 "경제 ‧ 사회적 약자 등 법률보호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지원을 집중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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