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처방전없는 전문의약품 판매·허위처방전 요양급여 편취 약사 집유

기사입력:2018-09-06 18:19:01
부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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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의사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조제해 판매하거나 배송해주고 의사에게 처방전 알선 대가로 금전을 제공하고 받은 허위의 처방전으로 요양급여를 편취까지 한 약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사인 A씨(53)는 2016년 11월경 약국에서 “식욕 억제제를 보내 달라”는 전화 주문을 받고 의사의 처방전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이자 전문의약품인 ‘엔슬림정’을 포함한 식욕억제제를 조제하고 그 대금으로 8만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그 무렵부터 2017년 11월경까지 3회에 걸쳐 K씨등 3명에게 ‘엔슬림, 씬스펜, 암페몬’ 등 3개 품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된 전문의약품을 의사의처방전 없이 조제해 판매하고 합계 22만원 상당을 수수했다.

약국개설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등 담합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A씨는 2016년 2월 1일경 약국에서 S의원 의사 B씨에게 처방전 발급 대가로 20만원을 의사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17년 8월 1일경까지 9회에 걸쳐 합계 577만4000원을 처방전 발급 대가로 제공함으로써 의료기관 개설자인 B씨와 담합행위를 했다.

약국개설자는 그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 됨에도 A씨는 2017년 4월 3일경 약국에서, O씨로부터 “디아제팜 등 전문의약품을 조제해 택배 배송해 달라”는 주문을 받고 위 O씨로부터 환자부담금 14만원을 송금 받은 후 위 디아제팜 등을 조제해 택배 발송하는 방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한 것을 비롯해 2016년 1월27일경부터 2018년 1월 9일경까지 합계 30회에 걸쳐 255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택배로 보내는 방법으로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했다.
A씨는 2015년 3월 4일경 약국에서 B씨에게 A씨의 장모의 인적사항을 전화로 알려주고 B씨로부터 팩스로 처방전을 송부 받은 것임에도 마치 장모가 진료를 받은 후 처방전을 발급 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처방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 청구 프로그램에 입력한 후 그에 따른 공단 부담금 1만2750원 상당의 요양급여(약제비) 지급을 청구했다.

이에 속은 요양급여비용 심사 담당자로부터 장모에 대한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약제비) 명목으로 1만275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해 2017년 12월 17일경까지 156회에 걸쳐 허위로 발급받은 환자 42명의 처방전을 이용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해 요양급여(약제비) 합계 533만원 상당을 편취했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약사법위반(처방전 없는 전문의약품 판매, 처방전 발급 담합, 약국 이외의 장소 의약품 판매)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6년 1월경 대리처방전에 기한 의약품 택배 판매 등 유사한 범행의 약사법위반죄로 벌금형 700만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부터 최근까지 여전히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왔다. 이를 보면 과연 재판 과정을 통해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 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사기죄의 편취금액을 전액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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