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발주하는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궤도건설 사업관리용역에는 협력업체의 적정 대가반영 건의사항과 야간근로 수당에 대한 고용노동청 의견 등이 적극 반영됐다.
기존에는 지급자재 제작관리 업무에 대한 대가가 일부만 반영되었지만, 이번에는 과업범위를 명확하게 해 그에 따른 용역대가를 모두 반영했다.
또 열차 운행선 구간의 야간 차단작업 시 현장 감리원에게 야간근무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실정 등을 개선해, 용역 대가 산정 시 야간근무 수당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철도공단 전기신 궤도처장은 “이번 대가 산정 개선으로 발주처, 협력사, 현장근로자 간 불공정 관행이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협력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상생의 건설문화를 정착시키고, 철도건설현장에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