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택시기사가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A씨에게서 택시요금을 받겠다고 하면서 돌아간 뒤에 경찰서 근무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들에게 “잔돈을 거슬러 달라, 문재인이 대통령이라서 나라가 이 꼴이다, 아가씨, 내가 뭘 잘못했는데”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치고, 사무실 내에서 담배를 피우려 하다가 경찰관들에 의해 제지당하자 사무실 내 설치된 파티션을 잡아당기고 발로 차고 경찰관들을 주먹으로 때리려고 위협하는 등의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했다.
이로 인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발로 경찰간부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차는 등으로 폭행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6시23분경 울산남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 내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돼 대기하던 중 “야이, XXX들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면서 발로 사무실 내의 옷장과 파티션, 책상 등을 수회 걷어차 책상유리 등을 깨뜨리는 등 수리비 20만원 상당이 들도록 했다. 이로써 A씨는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고, 범행 후 크게 뉘우치며, 피해 일부를 회복 한 점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