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진주시)
이미지 확대보기이에 대해 부산교통은 시의 행정처분은 근거가 없어 부당하다고 맞서고 있다.
시는 이번 부산교통의 미인가 운행 사태가 2005년과 2009년 부산교통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차한 11대의 시내버스에 대해 진주시가 지난 2013년 8월 30일 행한 운행시간 조정인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조치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그 배경이 있다고 보고 있다.
진주시의 2013년 8월 30일 운행시간 조정인가 처분이 결국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진주시에서 행한 2018년 1월 3일 인가 취소 처분과 타 운수업체에 행한 대체증차 인가 조치가 근본적으로 위법 부당하다는 게 부산교통 측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부산교통측은 별도 소송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미인가 운행 사태가 대중교통 질서를 혼란하게 하는 사안으로 보고 법질서 확립과 대중교통 질서 회복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