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국제 "실제 사용자가 아니면 불기소처분 내려져야"

기사입력:2018-09-03 19:12:18
부산지검·고검.(사진=전용모 기자)
부산지검·고검.(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임금체불에 따른 무고 혐의로 지난 1월 태OO의 사내이사인 L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이를 기화로 압박을 주기위해 H씨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로 고발해 사건이 부산지검에 송치돼 있다.

사건 주임검사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기소가 될지 불기소처분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H씨는 2016년 3월경부터 2017년 11월경까지 휴대폰판매 모집인으로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뒤 임금 2900여만원과 퇴직금 400여만원 등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문제는 H씨가 태OO 산하의 휴대폰 매장 29곳 가운데 단 한 곳도 근무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태OO은 H씨와의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다.

H씨가 근무한 매장은 별개의 법인인 동은OO(대표 L씨의 큰 고모부)와 엔OO(대표 L씨의 작은고모부의 동생)에서 운영하는 휴대폰 매장이었다. 매장이 서로분리 돼 사업주도 엄연히 다르다.

따라서 태OO의 L씨는 H씨에 대한 관계에서 사용자가 아니다.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 하는 자로서의 사용자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 1호, 제9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 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며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해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15.6.11.선고 2014도15915판결, 대법원 2006. 5.11 선고 2005도836판결 등 참조).

그렇다고 L씨가 H씨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거나 업무상의 명령 등을 한 사실은 전혀 없으며 해당 2곳의 사업주로부터 그와 같은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사실도 없다는 게 L씨와 변호인의 의견이다.

다만 L씨가 이런 사유로 태산당의 휴대폰 판매원들에게 정책을 공지하면서 고모부를 도와주는 의미에서 그들을 대신해 H씨에게 함께 공지를 했을 뿐이다.

이는 ‘설빙’ 같은 다수의 프랜차이즈에서 점주가 아닌 설빙 본사의 슈퍼바이저가 여러 점주와 그 개별 점주의 직원들에게 신상품의 출시나 고객 응대 매뉴얼 고지 같은 본사 영업지침을 직접 카톡 단체 공지방을 통해 전파하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한 것이라는 게 변호인의 설명이다.

L씨의 변호인(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신동기·김주곤)은 2차례 검찰에 보낸 변호인 의견서에서 “H씨가 2곳의 휴대폰매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태OO의 사내이사인 L씨(피의자)가 H씨의 사용자가 될 수는 없다”며 “태OO이 H씨 대한 사용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고소사실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부산지검 관계자는 “법과원칙에 따라 실체에 맞게 정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했다.

한편 관련 판례를 소개한다.

대법원은 “피고인 1은 공소외 주식회사 생산관리이사로서 책장 및 걸상 등을 제조하는 공장의 업무관리를, 피고인 2는 영업담당이사로서 영업관계 업무를, 피고인 3은 감사 겸 기획실장으로서 기획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피고인들이 회사의 운영을 위해 자기가 맡은 분야의 업무를 각자 수행했음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 피고인들은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업경영자라 할 수 없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미지급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대법원 1988.11.22. 선고 88도1162판결 참조).

대법원은 “피고인은 공소외 김OO으로부터 그가 경영하는 삼성전자 약수대리점의 경영을 부탁받았으나 피고인은 주식회사 동일의 사원으로 근무 중이어서 이를 이유로 거절하다가 결국 위 회사의 퇴근 후에만 대리점에 출근해 경리 점포를 정리해 주는 등으로 위 대리점 운영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1986년 12월 8일부터 위 대리점 운영에 관여해 왔는데, 같은 달 13일경 위 김OO이 부도를 내고 행방을 감추어 버리자 부득이 그때부터 1987년 1월 10일경까지 사이에 위 대리점 운영에 관여해온 것이라면, 피고인은 위 대리점의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 제30조 소정의 금품을 지급해야할 사용자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9.9.26. 선고 89도1191판결 참조)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56.17 ▼29.67
코스닥 891.91 ▼2.57
코스피200 357.33 ▼3.9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800,000 ▼571,000
비트코인캐시 536,500 ▼7,500
비트코인골드 55,200 ▼900
이더리움 4,803,000 ▼53,000
이더리움클래식 41,330 ▼470
리플 862 ▼4
이오스 1,330 ▼10
퀀텀 5,735 ▼7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551,000 ▼867,000
이더리움 4,846,000 ▼64,000
이더리움클래식 41,970 ▼340
메탈 2,678 ▼29
리스크 2,441 ▼36
리플 870 ▼6
에이다 902 ▼10
스팀 389 ▼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631,000 ▼607,000
비트코인캐시 536,500 ▼7,000
비트코인골드 54,500 ▼600
이더리움 4,797,000 ▼53,000
이더리움클래식 41,300 ▼390
리플 861 ▼5
퀀텀 5,745 ▼55
이오타 464 ▲4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