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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올해 비축토지 매입 예산은 약 1700억원 규모로 토지 매각신청 상황에 따라 규모는 조정될 수 있다.
또 LH는 빈집 급증에 따른 사회문제를 예방하고 저층주거지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빈집비축 시범사업을 부산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이를 위한 빈집 매입을 진행한다. 매입대상은 부산진구, 남구, 영도구, 북구, 사상구 내 빈집이나 가까운 시일 내에 빈집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택이다.
빈집비축 시범사업에는 연금방식 토지매입 시범사업이 적용된다. 매각을 원하는 빈집소유주는 매매대금 수령방식을 일시불 혹은 연금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다.
연금방식을 신청한 소유주는 약정기간(5년, 7년, 10년) 동안 국고채 평균금리 수준의 이자를 더해 월정액으로 매매대금을 수령할 수 있다.
접수기간은 9월 3일부터 28일까지며 전국 LH 관할 지역본부 보상관리부에 매각신청서 등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LH는 올해 11월 말까지 매입심사를 완료한 후 12월 이후 매매계약체결 및 대금지급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